안녕하세요.
로토토맘이예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8/22일부터 월세지원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2022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조건
연령요건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
(해당나이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거주자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는 경우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가능)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함.
| 청년가구 | 원가구 | |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7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 청년가구 =본인+배우자+자녀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등 함께 거주하는경우 포함)
** 원가구 = 청년가구+부모
참고. 2022년 중위소득표 (세전기준)

소득요건의 경우 가구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임대 등)/ 공적이전소득을 합산 및
근로.사업소득 중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하게된다.
** 공적 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제외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포함),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2022년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금액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
지원 중지되는 경우
군입대,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등의 경우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등의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부모님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경우 ( ex.방학)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수 있음.
2022년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22.08.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
지급시기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 22.08월 신청시,
22월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22.11월 지급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신청방법
누리집홈페이지(www.bokjiro.go.kr)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
청년 월세 지원혜택 신청 전 자가진단방법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혹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을 이용하시면, 손쉽게 확인해보실수 있답니다.
1.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입장
2. 자가진단>통합진단>청년월세지원 으로 이동~!
3. 자가진단 시작하기 click!!

1.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입장
2. 복지서비스>모의계산>청년월세지원 click!!



여기까지 2022년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긴하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있으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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